임시영주권 연장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시여니  |  등록일: 03.07.2016 14:33:12  |  조회수: 4446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도에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했고 2012년 1월에 가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후 2년이되기 90일전에 연장신청을 하여  일년연장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3월에 재인터뷰를 보았고, 보충서류가 있어서
 이민국에 제출한지도 일년이 되어갑니다..일년연장 영수증은 재인터뷰때 인터뷰어가
가져갔고 현재 저에겐 없습니다..1월에 인포패스를 받아서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고 이민국에
방문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뿐이네요..

영주권 일년연장기간도 지났는데 괜찬은지 여부와, 영구영주권 신청후 재인터뷰를 본지
일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연락이 없는것이 문제가 있는것인지,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면 알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상황(영구영주권을 기다리는)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시민권 인터뷰전에 영구영주권을 받으면 시민권시험을 볼수 있는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항상 여러질문들에 답변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8.2016 10:48:00  

    안녕하세요.

    그렇게 올래 기다는것은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봅니다.

    10년짜리 영주권 신청을 가볍게 생각하는것은 위험합니다. 만약 거부되면 바로 추방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변호사가 없었다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황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권 취득은10년짜리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기까지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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