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1159에 관하여

질문자: 향기2  |  등록일: 03.07.2016 14:22:58  |  조회수: 4339
안녕하세요.
지난해 2015년에 보니
"직업 라이선스 자격 차별금지법’(SB1159)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
"지난해 이 법이 제정되자 이·미용사, 회계사, 건축사, 격투기, 발치료사, 접골사 등 9개 직종 보드가 이미 관련규정을 개정해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30개 직종 보드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이렇게 라이센스를 취득 할 수 있는 것이 CA에 법적으로 가능하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8.2016 10:48:00  

    안녕하세요.

    아마 언급하신 법은 캘리포니아주 법일것입니다.
    그러므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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