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및 스폰서

질문자: Srookie80  |  등록일: 03.15.2016 21:57:27  |  조회수: 38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45i 조황 및 i140 스폰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의 가족은 97년에 (제가 16살때) 미국으로 L2 VISA 로 이민 왔습니다.
1999-2000 이후로, 제 신분은 불법으로 바꼈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 전에 아버지께서 영주권 신청을 2번 정도 하셨지만, 2번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오래동안, 불법의 신분으로 살다가 최근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스폰서가 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저의 현 상황은,

- 2000년 전에 2번의 영주권 신청에 기각을 당했음.
- 그러한 사유로, 245I 조항에 해당 됨.
- 최근 FOIA 를 통해서, IMMIGRATION DEPARTMENT 으로 부터, 282페이지 (당시 아버지께서 신청 해었던 서류) 페이퍼 서류를 받았음.
- 전문가 지적 포인트: L1 VISA 로 아버지께서 신청 했었던 영주권 및 스폰서 (I140) IMMIGRATION 으로 부터 기각 되었음.
- 그러한 사유로, 245I 조항으로 스폰서쉽 (I140) 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안되지만, 추후 IMMIGRATION 에서 전문가가 지적 했던 포인트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수 있음.

FOIA를 통해서 받은 서류를 REVIEW 했을때, 제 이름 및 가족이 현 이민국 시스템에 있다는 정확하게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및 어머니, 동생  아버지의 가족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이 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민국에서 제가 I140을 진행 할때, 그 당시 아버지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을까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로 부터 제가 스폰서를 받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6.2016 21:36:00  

    안녕하세요.

    245(i) 혜택을 받기 위해선245(i) 신청의 근거가 되는 2001년 이전의 영주권 신청건이 신청당시 승인 될 수 있었던것 이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영주권 심사 할 때 이민국이 검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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