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영주권스폰서 받는 자격조건

질문자: Rara1107  |  등록일: 03.15.2016 09:41:07  |  조회수: 6244
안녕하세요!

제가 유학생 신분인데 회사에서 숙련직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좋은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신청 조건중에, 자격증을 따야하며 통장잔고 등등..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돈이 있다는걸 증명해야된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미국에 계셔서요.. 꼭 한국에서 돈이 들어온다는걸 증명해야되나요?
한국에서 들어와야되는거라면, 꼭 호적에 있는 직계가족이여야지만 하나요?
아니면 제 남편의 친척분한테서 받아도 되는건가요?

생활비,학비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기간을 어느 정도 증명해야할까요?
3개월에 한번씩 3번정도만 받아도 되나요?? 미니멈 액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은행잔고 같은경우는 미니멈 얼마정도가 들어있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5.2016 14:36:00  

    안녕하세요.

    아마 학생신분 기간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 했는지 증명하라는 내용 같은데요 I-20 에 적힌 학비와 생활비 액수를 가족으로부터 지원 받은 증거가 있으면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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