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발급

질문자: 포도나무가  |  등록일: 03.14.2016 17:45:03  |  조회수: 3717
기간이 지나 재발급 신청 하였는데, 5년전 엉뚱한 일로 중범기소 된적이있습니다
향신료를 작은 봉투에 담은것이 문제가 되어 기소 되었는데 변호사가 합의를 보는게 좋다고 하여 벌금 120불 티켓으로 처리 된적이 있습니다. 물론 향신료로 판명 되었구요.
그동안 해외여행을 4번 다녀 왔는데 들어 올때마다 따로 인터뷰를 했고요.
제발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급한 일로 해외에 나갈 일이 있는데 영주권 익스텐션 하고 나갔다 와도 문제가 없을까요?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5.2016 14:34:00  

    안녕하세요.

    요즘 영주권 갱신할때 체포 기록에 대해 엄격히 심사를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아마 고내찮을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외로 출국한후 영주권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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