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세금보고..

질문자: ad12  |  등록일: 03.29.2016 09:50:00  |  조회수: 3864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다른 사람 허락하에 그사람 소셜로 일하다가 혹시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서류미비자가 텍스아이디를 만들어 세금보고 하면서 일할시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지요?

올해 투표될 DACA가 패스되면 그때 신청대상이 되는데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거라 텍스아이디만 만들어 일하고 있다가 혹시 그게 되면 그때 받을 수 있는 소셜로 연동이 되는건지 궁금힙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30.2016 20:51:00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 허락하에 그사람 소셜로 일하다가 혹시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 답글: 원래는 그렇게 하는것이 불법인데 요즘 보면 혹시 걸리더라도 그리 심하게 처벌 하는것 같지 않습니다.

    텍스아이디 와 소셜 번호는 연동이 않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CPA 께서 알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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