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자격

질문자: fnxj  |  등록일: 04.07.2016 09:16:31  |  조회수: 3383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2009년에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다니던 학교때문에 re entry permit을 2009년에 2년치 한번 2011년애 2년치 두번 받아 학업을 마치고 2012년 3월 30일날 미국에 와서 현재까지 거주 하고있습니다.  (중간에 일년에 이주일씩 한국으로 휴가 다녀왔습니다 )
그리고 저는 미혼자입니다.
질문.
시민권 신청 자격이 영주권 발급일로 부터 5년, 그중 절반을 미국에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가능한지
아니면 2012년. 제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5년 거주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에 실제로 거주한 날로 부터 5년 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영주권 발급일로 부터2년 반이라는 이야기를 요즘 듣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건가요?

저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을 해 놓고 finger print를 하고 인터뷰 전까지 한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08.2016 16:12:0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미국에 실제로 거주한 날로 부터 4년 9개월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Finger print 하고 한국 다녀 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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