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3비자 불법으로 일

질문자: 비니폴  |  등록일: 04.07.2016 00:21:43  |  조회수: 5235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F1으로 와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결혼준비로 휴학하면서 O1 비자를 소지한 남편의 배우자로 O3비자를 한국에서 같이 받아서 왔습니다. 그 후에 학교를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는데 O3도 학교를 다닐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F1으로 있을때 On campus job이 있었는데 O3로 학교를 복학한 후에도 그 일을 한 4주 정도 했습니다. 학교 돌아오면서 International office에 제 status를 update했는데 별 말이 없었고, O3로 밖에서는 일하면 안되는걸 알고있지만 On campus도 하면안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학교측에서 이메일로 "너의 F1이 끝나가니까 계속 일하려면 Glacier System에 status를 업데이트 해라"고 해서 제가 일을 하면 안되는걸 알게됐습니다... International office는 제가 Glacier에 업데이트를 안한 잘못이라고 하는데.... 제 잘못이 맞는거죠.. 어쨌든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일은 그만뒀습니다. 학교에서 일한거라 택스 리포트는 다 됐을겁니다.. 근데 이게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액은 다 합해야 300불 안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일찍 알아서 빨리 그만둬서..

그래서 질문은.. 

1. 제가 내년부터 학교 Teacher Assistant를 해야하고 여러가지 혜택이 F1이 좋은것 같아서 다시 F1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International Office에서는 제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한국가서 받아와야된다더라구요.. 이게 진짜인가요? 정말 미국내에서는 못바꾸나요?

2. 혹시 미국 내에서 O3를 연장한다면 제가 불법으로 일했던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곧 비자가 만기되고 남편은 O1비자 연장 어플리케이션 들어갔습니다.)

2-1 제가 만약에 미국내 O3 연장 신청을 하게되면, 남편서류는 남편 회사에서 아무 생각없이 남편것만 연장신청 넣어버렸는데, 서류가 따로따로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리고 남편승인이 나올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그냥 넣어도되죠?


3. 그리고 혹시 한국가서 F1 받아온다고 한다면 불법으로 일했던 내역 때문에 인터뷰에서 거절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8.2016 16:11:00  

    안녕하세요.

    1. 불가능 하기보다는 “엄격히 심사를 한다면 F-1 신분이 거부 될 가능성이 높다”는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것 입니다.

    2. 엄격히 따지자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엄격히 따질것인지는 에측하기 어렵습니다.

    2-1 예, 문제 없습니다.

    3. 엄격히 심사를 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엄격히 심사할것인지는 에측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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