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질문자: sweethome27  |  등록일: 04.04.2016 11:19:46  |  조회수: 3201
안녕하세요.

-제가 조건부 영주권 해지 I-751 신청을 했는데 파랑종이와함께 서류를 더 보충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현재2년짜리 영주권은 작년 10월 말 익스파이어 되었고, 751 신청하며 받은 1년 연장 레터만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여름 7-8월정도에...한국에 1년정도혹은 그보다 조금 짧게 시민권자 남편의 학업 때문에 따라 갈 것 같고 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1.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수입보고하며 일을 할 수 있나요?
2. 재입국허가서는 10년짜리 영주권 승인이 난 후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서류 보충 하면서 같이 신청 해도 될까요?
3.시간이 조금 촉박한데...재입국 허가서를 못받을 경우 한국에 5-6개월 있다 미국에 1-2주 체류 후 다시 5-6개월 후 미국으로 돌아오는 방안이나 1년이 되기전 10-11개월 정도 체류하는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경우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6.2016 16:22:00  

    안녕하세요.

    1. 한국에 가서 일하는것을 미국 정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 미국에 세금보고는 해야 합니다.

    2. 이 경우는10년짜리 영주권 승인이 난 후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권합니다.

    3. 한국에 5-6개월 있다 미국에 1-2주 체류 후 다시 5-6개월 후 미국으로 돌아오는 방안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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