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산요  |  등록일: 04.03.2016 23:27:22  |  조회수: 305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족이 미국온지 4년 됐고요  올해1월에 학생비자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여행허가서도) 그래서 한국에계신 친정엄마게 한번 가고 싶은데 떠나올때 사정이 좋지 못해 카드값을 갚지 못하고 왔습니다 금액은 꽤 많고요. .그 시절에 남편사업이 너무 안되서 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이지론을 받아가며 생활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는중 혹시 문제가 생겨서 영주권이 취소될까봐 두렵습니다  괜찮을까요? 은행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수있는지..영사관에 물어보면 될런지..아직 방법을 몰라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 바쁘실텐데 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4.06.2016 16:18: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이므로 한국 다녀 오시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한국의 법에 대해선 몰라 한국에서 갚지 못한 카드 빚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문제가 있더라도 영주권에는 별 영향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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