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순위 숙련직 140에 관하여

질문자: 닮음  |  등록일: 04.11.2016 09:01:17  |  조회수: 3820
바쁘실텐데 커뮤니티를 위해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회사 Accountant Supervisor 로 H1 으로 7th year에 있는 직원 입니다
변호사의 판단 착오로 3순위 숙련직을 2순위로 신청해서 거절당한후
고용주인 제가 3순위 숙련직으로 직접 신청 했고 140을 premium으로 신청했는데
보충서류로 "Request for Evidence"가 왔는데 연봉 $75,000 에 대한 저의 지불 능력을 보여달라 합니다(제가 그 부분은 miss하고 빼먹었읍니다)

H1으로 지금 7년차인데 $54,000 의 연봉이 4년째 지급되고 있고(처음 3년은 조금 작았고)
그 직원의 지난 세금보고들도 보냈었는데
Nebraska에서 제대로 서류를 살펴보지 않고 $75,000 을 보여달라는데,
이런 경우 지금 지급하는 $54,000 에 대한 설명과 증거를 다시 첨부하고 차액인 $21,000 에 대한 재정능력만 보여 주면 되나요 아님 그것과 상관 없이 전액 $75,000 새로 보여줘야 하나요?

변호사님께서 이런 편지에 익숙하시겠기에...
3가지 방법 중
1번(net income)은 벌써 세금 보고를 끝내서 지금으로서는 안될거 같고
2번의 "the petitioner has net current assets"도 제가 따로 보여 줄게 없고
3번인 "The petitioner has already been remunerating the beneficiary at a rate equal to or greater than the proffered wage"로 방법을 취해야 할 거 같은데, 만약 위의 제 생각이 맞다면 차액인 $21,000을 General Account 구좌에 입금한후 그 입금 증명이나 Balance Statement을 제출해도 되나요? 구좌에 부족분을 넣을 수는 있는데 지금 입금 시키고 그것을 보여 주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참고로 저는 회사가 Trust Account와 General Account를 사용하는 직종이고 General Account는 현재 회사 비용만 맞게 입금이 되고 있거든요)

또,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위에 대한 증거 서류를 제출 할때 동봉된 일반봉투로 해야만 하나요 아님 Fedex 의 Next Day Service 로 해도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2.2016 11:40:00  

    안녕하세요.

    모든 케이스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제가 특정 케이스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어느 방법이 좋다든지 또는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것은 법적인 책임을 질수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 서류 보내는 방법으로는 분실 될 때를 대비해 tracking 이 되는 FedEx 나 유사한 서비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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