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후..

질문자: 하하호호  |  등록일: 04.10.2016 11:27:36  |  조회수: 3517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관광 비자로 두아이들과 입국하여 2009년 미 시민권자 남편을 통해 가영주권 취득후에 2009년 9월에 바로 두아이 영주권 신청을 접수했었습니다.
큰아이는 당시 85년 생으로 24세, 둘째아이는 89년 생으로 20세였으며. 접수 당시 변호사는 아이들 신분유지와 상관없이 5~6년 후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2015년에 변호사가 말하길.. 큰아이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기에 영주권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며 법이 바뀌었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따지고 싶었지만..
변호사 말만 믿고  아이들을 F1으로 계속 유지못한 저도 잘못이기에..
지금이라도 해결책을 찾고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둘째 아이입니다.. 현재 둘째 역시 불체자 이며. 그래도 DACA는 해당됩니다..
제 질문은 변호사 말로는 2015년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하였다가,
1년은 더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며 둘째 역시 불체자 신분이기에
나올 확률은 반반이라고 합니다... 이부분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접수했을때가 21세 미만이었으니...
불체랑 상관없이 영주권 받을수있다는 의견도 있고..
또 문호 접수 시기가 오면 (본인차례가 오면)
다시 이민국에 서류를 보내는 것이라하는데..
이쯤에서 변호사를 바꿔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한국의 재산 정리 문제로 시민권 취득을 미루고 있는데..
미국시민권 취득후 불법신분인 첬째아이를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
시민권자와의 결혼 이외에 부모신분으로 해줄수있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소 질문이 복잡할수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2.2016 11:17:00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현재 두 아이 모두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없다고 봅니다.

    “둘째 역시 불체자 신분이기에 나올 확률은 반반이라고 합니다.”
    - 답글: 변호사가 이민법을 잘 모르는 분 같네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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