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withdrew 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질문자: Think22  |  등록일: 04.12.2016 05:21:40  |  조회수: 4193
안녕하세요.
 2009년 2월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얼마 후 원만치 않은 관계로 별거에 들어갔고,
2011년 경 10년짜리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실패 하였습니다.

 2013년에 이민국에서 배우자와 인터뷰를 보는 날 이민국 심사관이 I-751 서류를 withdrew 하라고 말을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이혼 상태는 아니었구요, 배우자 였던 사람은 몇 달 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당시 혼인 상태 유지 중 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사실 전 10년짜리 영주권을 받는걸 포기 하였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케이스의 친구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 친구는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편지를 써서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 님에게 드릴 질문은 저의 경우 I-751 서류를 withdrew 한 뒤 제 스스로 refiling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i-551 스탬프를 받아서 1년씩 연장해서 체류 중입니다.

 아직 그리고 법적으론 혼인 관계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2.2016 12:24:00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황에 대해 잘 몰라 뭐라 밀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혼인한 상태에서 혼자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시민권자 배우자의 폭력적/정신적 학대 행위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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