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승인후 동반자녀 신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광교  |  등록일: 04.19.2016 20:48:01  |  조회수: 3862
1)비숙련 주신청자가 한국에서 진행,  140 승인후 NVC 이관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중 딸이 F1학생비자로 미국에서 대학 재학중인데 자녀 동반 만21세 될려면 18개월 남아 있습니다. 딸을 제외한 가족은 한국에서 DS-260 진행하고 딸은 미국에서 485로 신분변경 하려는데 주 신청자가 아닌 딸이 485를 신청할 수 있나요?    (에이지 아웃 관련 걱정 되서 입니다)
2) 딸포함 한국에서 DS260 신청하고 딸이 추가로 485를 미국에서 진행 가능한지요?
3)딸 485 신분변경 신청 가능하다면 접수가능일내 우선일자가 들어있으면 신분변경 접수 가능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21.2016 11:29:0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어핏 보기에 따님이 영주권 받는데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 신청인이 한국에서 영주권 받고 따님은 미국에서 영주권 받는 것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귀하의 상황을 100% 파악 하고있는 담당 변호사에게 꼭 신경써서 케이스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