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스폰서 받으려면.

질문자: lacc  |  등록일: 04.15.2016 14:35:47  |  조회수: 4217
안녕하세요
원래 F2비자로 있다가 21살이 되고난후
지금 불체로 미국에 있는상황이구요.
지금 병원에서 4년넘게일했는데
스폰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스폰서를 받으려면 어떤신분이 있어야지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신분이없는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16.2016 16:11: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스폰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합법신분이 있는분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F-1 또는 F-2 신분 유지하다 불체 된 일부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함으로 경험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본인의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확인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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