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생비자-영주권

질문자: 유학영주권  |  등록일: 04.22.2016 12:24:55  |  조회수: 3870
안녕하세요 거의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계를 유지하는 학생입니다

물론 사기가 많다지만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데서 제가 여기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영주권 서포트를 도와준다고 해서 현지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주로 사람들이 안하는 포지션으로 신청을 해서 Working permit을 먼저 받고 그다음 영주권을 신청 하는 절차로 들었습니다.

허나, 걱정되는 것이 제가 부모님에게 올해초 까지는 총 한국에서 2만5천불을 송금 받았지만 여기서 현재 사용하는 은행은 제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입니다. 그래서 입금이 2주마다 꼬박꼬박 현금으로 되있는 기록이 1년정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들어 영주권 신청할때 은행 기록을 물어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한국에서 송금이 왔었는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이돈을 한국에 부모님께 한국에 들어갈때 가져가거나 해서 다시 제 은행으로 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데가 비지니스가 큰데 물론 사기가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믿을만 한 사람들이고 아무 계약도 없기때문에 서포트 받기로 했는데

영주권 거절될 확률이 높을까요?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이 높은데도 불가하고 할 예정이라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3.2016 08:48: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오랜동안 계신분이나 또는 어학원 같은데를 주로 다니신분들께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한국에서 송금 받은 증거 제출을 요구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학교 성적표와 등록비 낸 기록등도 제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취업이민 승인 여부는 귀하의 상황을 자세히 몰라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거금의 비용이 나가게 됨으로 수속 하기전에 신뢰할수 있고 경험많은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자문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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