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에서 영주권 신청중 국적변경된 상황.

질문자: Jason.S  |  등록일: 04.21.2016 20:40:44  |  조회수: 4010
한국국적인 상태에서 한국여권으로 노동허가서를 승인받는동안
국적이 한국국적에서 일본국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여권으로 I-140을 진행중입니다.
근무지 및 생활 본거지가 일본이므로 인터뷰장소는 일본으로 신청했습니다.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여권으로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일본여권으로 영주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
2. 한국여권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데 어느단계에서 일본여권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

국적 변경전에 이 부분을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 했을때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을것이라 말씀하셔서 국적변경을 진행했습니다만. 저와 같은 사례를 좀처를 찾아 볼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07/28/2015년 상담한분의 사례는 영주권을 받아둔 상태에서 국적변경인데, 저는 영주권을 받으려고 진행하는 단계에서의 국적변경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3.2016 08:48:00  

    안녕하세요.
     
    글쎄요,..저도 귀하와 같은 케이스는 없었기 때문에 당장 대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주권 취득은 문제없으나 절차상 이민국에 국적 바뀐것을 알리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소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피할수 없는 과정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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