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미군결혼

질문자: Babylove615  |  등록일: 04.20.2016 22:35:48  |  조회수: 4204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불체가 된지 1년조금 지났습니다.
신랑은 시민권자고 미군인데요.
미국에서 만나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이제 신분조정도 해야하는데
한국으로 나갈필요없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떤 분들은 1년넘었다고 무조건 한국나갔다가 웨이버 신청해야 된다고 하던데....
기약없이 나갔다가 리젝 당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미군이 진행기간이 다른 케이스보다 좀 더 빠르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진행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23.2016 08:44:00  

    안녕하세요.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 하셔도 됩니다.
    영주권 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4~ 10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현재 이민국 비용은 $1,490 입니다. 변호사비는 각 신청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희 사무실에 이메일로 알려 주시면 정확한 액수 알려 드리겠습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0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