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유지

질문자: QlEkrl  |  등록일: 04.26.2016 21:36:19  |  조회수: 3161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신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줘서
이번 4월에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학생비자F1상태인데 8월에 F1이 만료가 됩니다.
I-20 기간은 3년이상 남아 있구요
1. 이럴경우 비자연장을 안하면 불체가 되는건가요?
2. 그렇다면 영주권 취득을 위해 F1비자를 연장 해야 하는지요?
3. 아니면 I-20만으로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28.2016 07:55:00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는 미국 입국시만 필요합니다.
    그후부터는 I-20 만 있으면 됩니다. 즉 I-20 받고 학교에 다니면  학생신분이 계속 유지됩니다.

    만약 미국을 떠나면 다시 들어 올때는 유효한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미국에서I-20 를 받으면서 학교에 다니면 새비자가 필요없고 또 받을수도 없습니다. (비자는 미국밖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만 발급하므로)

    귀하의 경우 I-20만으로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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