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첵을 받았습니다.

질문자: jsdyj  |  등록일: 04.25.2016 00:47:02  |  조회수: 3363
아는분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갚아서
첵을 받았는데 금액은 300달러 아래입니다.
(아직 제 은행에 입금은 안한상태구요. 전 학생신분입니다.)
회사 명의로 된 첵을 줬습니다.
실제 그 회사에서 몇해전 캐쉬로 일한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하는 상태가 아니구요
이 첵을 저한테 주면서 임금으로 보고할수 있나요? 그회사에서?
만약 그렇다면 제가 이 첵을 폐기처분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25.2016 21:51:00  

    안녕하세요.

    단순히 회사 수표라고 해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빌려준 돈 받은것이므로 회사 수표라도 아무런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좋은데 쓰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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