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문의 드립니다 ^^

질문자: Jaygee  |  등록일: 05.07.2016 08:26:28  |  조회수: 3623
작년 11월 30일에 j1 비자가 만료되었고 12월30일 까지 거주 가능이었으나 현재까지 불체로 미국 거주중 입니다. 3월에 영주권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배우자는 현재 시민권 핑거후 인터뷰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다 미국에 있구요

제가 급하게 한국에 돌아가야할 일이 생겼는데 불체 180일은 초과되지 않은경우에
(5/30 까지 인지 6/30 까지 인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알려주실수 있나요?)
한국거주하면서 남편이 시민권 받은후 한국에서 시민권배우자 영주권 진행하여 미국으로 다시 입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진행시 비용도 안내부탁드립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5.09.2016 22:54: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J 비자 만기후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는 불체로 간주됩니다.

    불체 180일은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때 6월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영주권 수속 가능합니다.

    비용은 자세한 상황을 이제 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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