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입국

질문자: Empleo  |  등록일: 05.05.2016 13:27:53  |  조회수: 4619
부모님께서 졸업식을 참석하시려고 미국에 입국하시려하는데

두분다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사시다가 두분다 1년 반전에 한국에 가서 살고 계십니다

아직 영주권을 포기 하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이번에 미국에 입국하실 때 영주권을 들고 오시면 입국 거부를 당하실 수 도 있나요?

만약 입국 거부나 이민 재판의 경우 어떤 프로세스를 밟게 되나요?

미국에 매년 택스보고를 하셨고 보험도 유지하시고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리뉴 하셔서 가지고 계시며 은행구좌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오시기전에 영주권을 대사관에 가서 포기하시고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신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06.2016 11:07: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에 나가 있게되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이 거부 될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 최근에 그냥 “무대뽀”로 입국을 시도해서 별 문제없이 온 분도 봤습니다만.)

    앞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다시 거주하시고자 히시려면 대사관에 가셔서 영주권자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단지 일시 방문 계획만 갖고 계시다면 대사관에 가서 영주권 포기하시고 무비자 입국으로 오시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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