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후 부모님 초청 질문입니다.

질문자: Redfreesia7  |  등록일: 05.21.2016 15:23:05  |  조회수: 364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글 늘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현재영주권자이며, 시민권을 따려 합니다.

시민권 취득후 한국에 계신 불체기록 있는 부모님 초청가능한지요?

부모님이 90일짜리 esta 로 입국하시어 1년 미국에 체류하신 후 한국에 돌아가 2~3년 사신후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자녀(성인,기혼)가 초청하면 영주권 취득 가능한지요?

아니면, 부모님이 불체기록중 초청이 되려면  미국에 체류하셔야만 초청이 가능한것인지요?

참고로 나이는 부모님 두분 다 65세가 넘으셨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3.2016 07:16: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6~12개월 불체하셨으면 출국후 3년간 미국입국이 금지 됩니다.
    미국에서 12개월이상 불체하셨으면 출국후 10년간 미국입국이 금지 됩니다.
    (위 내용은 미국 밖에 계신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이미 미국에 오셔서 불체하고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입국 금지가 해당 않된다면 언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부모님께서  영주권 신청 하는합니다.

    이경우 부모님께서 12개월 미만 불체하셨다면 지금 영주권 수속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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