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중단

질문자: Justice1234  |  등록일: 05.26.2016 08:24:35  |  조회수: 4386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J1비자 인턴십을 중단 할 경우 (회사의 부당대우 등)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이민국에서는 이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미국을 떠나는것이 맞지만, 차 세일, 비행기표 구매 등 을 고려한 within a reasonable time 을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resonable time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Grace period 와 같이 약 1달의 기간은 주는 건가요?

명확히 규정된 법이 있다면 함께 참조하여 알려주십시오.

또한 J1비자를 F1비자로 교환하여 미국에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7.2016 07:20:00  

    안녕하세요.

    정해진 기간 중간에 그만 두게 될 경우 바로 출국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적하신대로) 출국 준비기간 몇주걸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그것때문에 다음에 다른 비자 받을때 문제 될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문 변경을 하려면 J-1 신분 끝나기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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