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취득

질문자: indian  |  등록일: 06.06.2016 15:39:07  |  조회수: 3699
제가 취업2순위로 영주권 접수를 했었고, Deny가 나왔어요.

사유는 한국에서 Transfer해온 학점을 전부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유였습니다.

접수는 2015년 10월 경에 했었고요. 485 Deny서류는 지난달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시민권자 남편을 만나서 다시 배우자 영주권 접수가 들어갔거든요.

접수는 2016년 1월이고, 그이후 핑거프린트를 찍고,

4월에 interview 가 잡혔다가 돌연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일정이 잡혀서 어제 5/19에 interview를 봤는데요.

심사한 분이 Notice of interview results를 줬어요.

보통은 이런거 없이 축하한다. 몇주 안으로 영주권 승인 Letter가 갈거다 라고 한다는데..

그 Results Paper에 표기된 Reason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r case is being held for review. At this time, USCIS does not any futher information or documents from you. Should further information of documents be required, you will receive a notice in the mail. We may also schedule you for another interview, you will receive a notice in the mail. Otherwise, a final decision will be mailed once your case is complete.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은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서류에 적힌 인포확인하는 정도였고, 준비해간 Joint Documents와 사진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도 없었고, 저희 부부는 동갑인데다가 실제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있고요.

인터뷰시 이전 취업이민 케이스나 재정보증뭐 관련해선 아무런 질문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걱정되서요..ㅠ
  • 스티븐조 변호사
    06.07.2016 22:20:00  

    안녕하세요.

    올리신 내용으로는 무엇 때문에 이민국이 기다리게 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일단 기다려 봐야합니다.
    한 두달후까지 연락이 없으면 그때 이민국에 문의를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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