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질문자: nadomh  |  등록일: 06.12.2016 05:23:24  |  조회수: 4297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 남편은 영주권자 부모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으로 지난 금요일 영주권인터뷰를 하였고 어프로브 레터를 받았습니다. 저는 f1비자로 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남편이 영주권 인터뷰 당시 혼인하지 않았고 아이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2주정도 후에 영주권 카드가 나오면 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3. 현재는 문제가 없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 불법유학원 사태가 일어났을 당시에도 다른 학교에 합법적으로 다니고 있었으나 사태가 일어나기 2년전쯤 과거에 그 학원에 다닌 일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님의 도움과 답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3.2016 10:00:00  

    안녕하세요.

    1. 아이가 없다고 한것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을 했어야 했는데...

    2. 혼인신고와 영주권 신청...글쎄요 아무래도 늦추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3. 최근 프로디등 문제 있었던 학교 다닌것 때문에 영주권이 거부 되었다는글을 몇개 읽었습니다. 각 신청인 상황에 따라 영향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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