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질문자: Lisala  |  등록일: 06.17.2016 10:33:06  |  조회수: 2805
안녕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편이 취업이민 신청해서 4월4일 140,485동시 접수 하였고, 140은 5월 20일경 승인났습니다. 핑거프린트 다 찍었고요.

1. 현재둘다  EAD 카드도 나왔는데요, 제가 F1 남편이 F2인데 배우자인 저가 EAD 카드로 일을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거죠?

2. 일은 시작하게 되면 제 학교 I20는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학생비자는 2018 년도 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게 되면 남편 또한 현재 F2신분이 없어지고 485 PENDING 신분으로 되는 건가요?

3. 남편은 그린카드까지 나온 후 스폰해준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EAD 카드가 나왔어도 기다렸다가 영주권 나오면 할겁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제 EAD로 일을 할 경우 남편은 그럼 그냥 485 PENDING 상태로 영주권 나올때까지 신분 유지 할수 있는건가요?

4. 혹여 485에서 잘못 되면 신분을 다시 F1으로 바꿀수 있는 GRACE PERIOD가 주어지나요?


이민법이 어렵고 늘 조심스러워서 변호사님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0.2016 15:39:00  

    안녕하세요.

    1. 예

    2. 계속 I-20 받고 학교다니면 두분 현재 신분 유지 됩니다.

    3. 예

    4. 학생신분 유지를 게혹 한 경우에만 (위 2번)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귀하의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의 자문도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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