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영주권 급한질문 부탁드려요...

질문자: 정인이  |  등록일: 06.16.2016 10:20:26  |  조회수: 3178
항상 도움주시는 변호사님의 글을 잘읽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10년짜리 신청후 작년 4월인터뷰를 했습니다..신랑이 사고친것도 있고, 은행계좌도 공동으로 못한것들이
의심을 받았구여...하지만 당시에 임신5개월이라 큰문제가 없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추가서류를 보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작년 8월에 아기를 출산했는데 저희신랑은 병원에도 이틀이 지나서 왔구여...화도 나도
옆에 없없기에 아기의 라스트 네임을 제 성으로 했습니다...출생증명서란에 아빠는 없고 엄마인 저만 있습니다..
어제 이민국에서 아기출생증명서를 한달안에 이민국에 제출하라는편지가 왔습니다..아빠성을 따르지않은것이 문제가 될까요?
지금이라도 아빠성으로 바꾼후 서류제출을 해야하는지,바꾸는것이 한달안에 가능은 한지 많이 답답합니다..
아니면 카운티 등기소에서 아빠를 추가로 올리는것도 가능할지요..
다른이들은 시민권까지 받은기간에 아직도 영주권문제가 해결이 힘드네요..
변호사님의 도움 부탁드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17.2016 07:32:00  

    안녕하세요.

    이제와서 아이 성을 아빠것으로 바꾸는것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더 나쁘게 보일지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만약 성을 아버자의 성으로 바꾼다고 결정을 할 경우 (또는 출생증명서에 아버지의 신분을 기재 하려고 할 경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 하는지는 카운티 당국에 문의를 하시길 권합니다.

    근래에 와서 10년짜리 영주권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도 그렇고 다른 이민법 변호사들이 모두 똑같이 느끼는 현상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신경을 써서 이민국에 보낼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변호사 통하지 않고 신청을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책을 준비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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