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Card Through Investment

질문자: Miss_  |  등록일: 06.14.2016 13:35:02  |  조회수: 3353
제가 지금 불법으로 4년째 체류중입니다.
대학교도 나왔는데 소셜이 없는 관계로 아무것도 할수없어서 스트레스받고있습니다.
그러다가 Green card through investment이라는걸 들었는데...

1) $500K투자로 10명의사람을 고용할시에 green card를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2) 그렇다면 불법체류사람이 레스토랑을 $500K투자해서 개점할수있나요?
3) 가게를 짓기전에 신청하나요? 아님 짓고나서 신청하나요?
4) 만약에 $250K로 2군대에 같은 레스토랑을 개점해도 $500K가되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15.2016 07:16:00  

    안녕하세요.

    1, 2: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대부분 경우 현재 법 아래서는 불체 상테에서 투자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분이 불체인 경우에도 사업을 하는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이나 소셜번호가 없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 수속을 보통 짓으면서 (투자를 시작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4. 예.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에 투자이민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Thru_EB-5.html)

    투자 이민은 크에 봐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1. 백만불 이상을 자신이 경영할 사업체에 투자하는 방법.

    2.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실업율이 높은 지역) 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해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 (흔치않은 케이스입니다.)

    3. 이민국에 허가를 받은 Regional Center 란 곳을 통해 보통 50만불 (그리고 경비 5-6 만불) 을 투자하는 방법.  Regional Center 를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어 그 회사가 준비한 project 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세 종류의 방법중 어떤 방식을 택하시더라도 10명의 full time (주 35 시간 이상 근무) 고용 창출을 하셔야합니다.

    첫 두 방법을 택하실 경우 10 명을 직접 고용하셔야하고 세번째 방법일때는 간접고용도 인정해줍니다.

    투자금 출처가 분명해야하며 투자 사업체를 담보로 빌린 자금은 투자 자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요즘 2년 정도의 수속기간을 거처 2년짜리 임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영주권 취득후 2년후에 영구 영주권 심사를 받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