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초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Greyhound1287  |  등록일: 06.25.2016 13:01:52  |  조회수: 2609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가 무미자로 입국한 부모 초청을 했는데요,

무비자 채류기간 90일이 지나 신분이 없을 경우에 소셜과 신분이 나오기 전까지 불체 운전면허증을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소셜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운전면허 취득하는 것이 나은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7.2016 09:01:00  

    안녕하세요.

    소셜과 신분이 나오기 전까지 불체 운전면허증을 신청해도 됩니다.
    단 캘리포니아주 거주 한다는 증거 서류가 (고지서 같은것) 필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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