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국내선 탑승에 관한 팁

질문자: mixM  |  등록일: 07.09.2016 23:38:44  |  조회수: 5644
서류미비자 분들이 국내선 탑승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저의 경험상(최근 2년간 국내선 20회이상 탑승) ab60 면허증과 유효한 여권 두가지 모두 가지고 가셔야 할 듯 합니다..

ab60면허증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출발시 공항에서는 제시해도 별 문제는 없는데요,

타주에서 캘리로 다시 돌아올때는 유효한 한국여권을 보여주는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ab60면허증자체가 federal id로 사용할수 없다고 뒷면에 써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유효한 한국여권(전자여권)을 꼭 지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0.2016 15:42:00  

    안녕하세요.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시간내서 유익한 내용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