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iver 에 대한질문입니다

질문자: jamesjjcc  |  등록일: 07.13.2016 08:10:11  |  조회수: 3129
전 밀입국하여 미국에 16년째 살고있는데
오바마 행정명령으로 한국에 갔다가 다시들어오는것이
이제는 10년이 아니고 인터뷰가 통과하면 바로 온다구 해서 waiver 를 여기서 신청해서 받고 한국에서 다시
waiver 를 또한번 해야 한다구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오기전에 2001년 서류를 위조하여서 비자신청 인터뷰하다 걸려서 한국에서 재판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바로 미국으로 밀입국했습니다
공문서위조가 인터뷰시 영사가 문제를 삼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영사가 waiver 자체도 못하게 하면
한국가서 들어올 확률이 없다고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 한국에서 공문서위조한것이 waiver 를
받을 확률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기조차 싫어져 하루하루를
피눈물로 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3.2016 08:58:00  

    안녕하세요.

    미국 불체에 대한 입국금지 면제신청은 미국 거주하면서 진행을 할수있어 안전하지만 (거부되면 수속을 중단하면 됨으로) 서류위조는 한국에 나간 다음 면제신청을 해야하므로 그곳에서 거부가 되면 입국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러므로 담당 변호사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하실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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