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Waatsup  |  등록일: 07.25.2016 12:49:42  |  조회수: 2195
저는 현재 3순위 취업이민 진행중이며 i-485 단계중입니다.

1) 제 Case가 네브라스카에서 텍사스로 옮겨졌는데 요즘 이런 Case 들은 얼마만에 485가 승인이 된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아래의 다른 분의 글에서 영주권이 나오고 스폰해주는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고도 취소될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정상 고용주가 485 단계에서 스폰을 취소하여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일을 할수 없게 되었다면  ac21 법의 자격이 되는 영주권 제출후 180일 이후에, 비슷한 동종업계로 옮기는 것이 나은것인지요??
 영주권을 받고나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개인 변호사를 바꿀생각이기에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7.2016 08:00:00  

    안녕하세요.

    케이스마다 차이가 큽니다.  불과 한두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7~8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I-485 단계에서 취업이민이 취소 될 상황이라면 자격이 있는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이 필요할수 (그리고 더 나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다음 취소 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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