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시기

질문자: coco334  |  등록일: 07.31.2016 19:37:29  |  조회수: 304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 감사합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이 무비자 입국했고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신청 예정입니다만
입국 후 2달이 지나서 marrige certificate, green card apply 해야 무비자입국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혹시 입국후 2달이 되지 않아서 신청이 들어가도 영주권은 거의 아무문제없이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남편 크레딧과 범죄기록 등도 깨끗하고 저도 이곳에서 f1비자로 2년 있던 기록 등 전혀 문제될 바가 없어서(이런 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요)

며칠 뒤면 입국후 한달이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하고픈 마음입니다ㅠ
  • 스티븐조 변호사
    08.01.2016 14:17:00  

    안녕하세요.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말이 이 경우에도 맞는것 같습니다. 두달도 최소한의 기간일 뿐입니다.

    가능하면 서두르시지 마시길 권합니다. 서두르시면 그만큼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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