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Hhmg  |  등록일: 07.30.2016 00:14:54  |  조회수: 2090
변호사님 현재 저는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을 해준 곳 타주에 가서 일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타주로 가지않고 LA에서 잡을 가지고 싶은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요? 물론 스폰해준 곳에서는 저의 사정을 잘 아는지라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01.2016 14:01:00  

    안녕하세요.

    집이 LA 있는것은 괜찮으나 취업이민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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