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시 자녀 합류관계

질문자: Rlaqkq  |  등록일: 08.06.2016 07:12:35  |  조회수: 249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신 가운데 도움을 주심을 늘 감사 드립니다.
저의 질문에 꼭 답을 부탁 드립니다.
제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광고가 끝나고 다음 과정을 밝고 있습니다.
자녀가 17살 반된 자녀가 있는데  요번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신분을
F2에서 F1으로 변경중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신분이 분리되어서 자녀가 영주권받는 것이 힘들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정확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능하다면 다행이고,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의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일이 넘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7.2016 08:58:0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자녀가 F-1 으로 바뀌어도 함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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