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아이들 시민권문제..

질문자: 수이드림  |  등록일: 08.17.2016 11:11:41  |  조회수: 2872

안녕하세요..
저흰 영주권상태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미군에 입대한 신랑이  저번주에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만18세미만의 자녀들은 부모한명이 시민권자면 자동으로 시민권으로 따라간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저희아이들은 N600? 양식을 작성하거나 시민권취득에 관한 프로세싱 전혀 안했어요. 
 신랑이  시민권자가 되면서  아이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형식상 자동으로 되버린거죠ㅣ.

제가 다음달에 한국여행계획이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미국여권을 만들어서 나갔다와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신랑이 떨어져있고  군교육기관에있어  여권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영주권과 한국여권 다 있어요.

영사관4군데 전화해보니 거기서는 한결같이 미국여권만들어서 나가야한다 하구..
이민변호사사무실은 말이 다 다르더라구요..

혹시 저희같은 경험담이나 주위에서 보신 사례있으면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8.2016 07:37: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영주권과 한국 여권으로 한국 다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자녀들이 한국 미국 이중 국적자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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