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부탁드립니다.
5년동안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머물렀다가 학교를 정리하고 불체가 된 몇개월 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는데요,
영주권 수속시에 이 전 학생비자 일 때 서류도 확인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로들면, 한국에서 받은 송금기록 증거자료를 요구
하는 경우가 있나요? ( 저는 최근 몇년간은 송금기록이 없어요...)
혹은 학생비자를 오래 유지하고 어학원을 자주 옮긴 이력이 있으면 불체가 된 상태에서 수속을 밟아도
문제 될만한 경우가 있을까요 ?
저와 같은 케이스엔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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