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문의드립니다.

질문자: 가을 1994  |  등록일: 09.11.2016 22:12:46  |  조회수: 2519
1994년 F-1비자로(학생비자) 입국하여

개인사정상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하고 2000년에 부모님 상으로 한국으로 급하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가는 경우여서 부득이하게 차량도 아파트도 DWP도 페이먼중에 다 내지 못하고 왔습니다.

은행에 있는 현금만 겨우 가지고 출국했습니다.

출국 당시에는 기억에 출국 심사없이 바로 나온것 같은데요..

다시 업무차 미국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이번에 괌 업무차 방문 계획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입국이 거절될까요?

그냥 두고온 차량 페이먼과 아파트 등은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이것이 전과 기록으로 올라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2.2016 22:07:00  

    안녕하세요.

    특별히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크레딧이 망가 졌을수 있으나 (아직까지 빚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형사문제가 아니므로 입국에는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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