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급한 문의 입니다

질문자: Elim3829  |  등록일: 09.13.2016 21:00:15  |  조회수: 2793
종교 연방 취업 비자로 들어가려하는데요
혹시 교사나 지휘자 같은 직책으로도 가능할까요?
저는 신학교 졸업한 신학생인데요.
문제는 교파가 다른 선교 단체에서 진행하려고 해요.
교역자로 들어가면 교파가 문제가 될수가 있다고 해서 혹시
교사로 들어가면 괜찬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려요 ㅜㅜ

가능 할까요?
만약 종교 연방 취업비자로 들어가게 되면 교회나 저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종교 영주권으로 가게 되면
이게 더빠른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14.2016 06:50:00  

    안녕하세요.

    “종교 연방 취업비자”...아마 R-1 비자를 뜻하시는것으로 짐작되는데요...교단이 다르면 비자 받기 어렵습니다.

    종교 비자는 여러면에서 복잡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문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9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