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 여권분실

질문자: Lucete.k  |  등록일: 09.23.2016 09:24:21  |  조회수: 4272
[ 불체자 ] 여권분실
안녕하세요
 저는 J-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학생비자로 바꾸던중, 변호사가 접수비를 안내서 진행이 딜레이가되다가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영사관가서 다시 발급받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새로 받은 여권에는 제가 미국에 J-1을 받아서 왔다는 기록이 없을꺼라서
이거를  이민국에 i-94 를 다시 받아야한다는 말들이 있던데요.
불법체류자인 제가 당장 신청을 해도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무관한지,
아니면 나중에 혹시 필요할때 신청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불법체류자인데 경찰에 여권분실 신고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5.2016 10:36:00  

    안녕하세요.

    최근 3년 안에 미국에 입국 한 경우  I-94 는 이민국에 신청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뽑을수 있을것 입니다.  학생비자 변경 신청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아마 쉽게 도울수 있을것 입니다.

    여권 분실 신고는 신분증 (현재 유효한 운전 면허증이나 새 여권) 이 있으면 체류신분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9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