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비숙련진행중

질문자: Hardnose  |  등록일: 10.01.2016 14:43:28  |  조회수: 3632
안녕하세요 며칠전 글남겼는데요, 답변주셔서 너무감사드립니다
현재 서울에서 비숙련 진행중이고 지금at nvc상태인데, 서류심사를 멈추고 다른비숙련에 새롭게 도전할수있는지를 여쭈어봤었는데요
다시 새로운 비숙련을 진행하게된다면, 다시 노동허가부터 시작해야할텐데요..

1.진행과정중 ds260제출시, 제가 과거 nvc단계에서 포기했던것이 악영향으로 발목잡히지않을까 걱정이됩니다..이거 괜찮을까요

2.현재 갖고있던 이스타비자가 만료되었는데요.
이시점에서 이스타비자 갱신가능할까요
미국출입 가능한건가요

3.지금 이상황에서 제가(40살 주부) 학생비자 신청가능할까요(가장이 학생비자로 가족들과 미국서 비숙련진행을 수월히하고있는경우를 봤거든요  )

4.조변호사님께서 혹시 비숙련취업이민 업무도 진행하신다면(한국이주공사는 더는 신뢰하기어렵습니다 ㅜ)
변호사님께 의뢰하고싶습니다

이 참담한현실에 밥도못넘기는 상황이라..두서없이 글을 남기게되어 죄송스럽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2.2016 23:40:00  

    안녕하세요.

    1.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2. 이스타는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3. 학생비자 승인여부는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영주권 신청한 기록이 있어 좀 어렵기는 할 것으로 봅니다.
     
    4. 전에 말씀하시길 현재 진행중인 취업이민이 아직은 계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거부 된 것이 아니므로 너무 섣불리 포기하시는것이 아닐까요?

    변호사가 소개비 받고 고용주 알선하는것은 법으로 금지해서 제가 비숙련취업이민 알선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편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민법 변호사들은 큰 돈을 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 알선 업무를 맡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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