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신분보호법

질문자: 고사리댁  |  등록일: 10.19.2016 10:27:10  |  조회수: 2122
궁금한 내용 여쭤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언니의 형제 초청으로 2009년3월 우선승인 날짜를 받아 이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1991년생인데 "21세미만"기준이 어느싯점이 되는지요? 아동신분법 나이 계산이 복잡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우선 승인 받은 시기인가요? 아니면 제가 영주권초청자격이 되어 초청할 싯점의 나이인가요?기다린만큼 햇수를 빼준다는 의미가 전자인지 후자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 경험많으신 변호사님의 설명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0.2016 07:00:00  

    안녕하세요.

    영주권 문호가 열려 영주권 수속을 시작할때 기준으로 해서 자녀의 나이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서 접수 후 승인날때까지의 기간은 나이에서 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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