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 군대 문제

질문자: Tk4982  |  등록일: 10.18.2016 13:24:49  |  조회수: 2798
안녕하세요
현제 저는 82년생 남자입니다 (영주권 자)
미국에 95년도에 와서 16-17쯤 (18살 전) 병역면제를 신청해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한국에 1주일 정도 방문 한적 있습니다.
지금은 그 여권이 2012년도에 만료가 되어 다시 만드려고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더니
병역면제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합니다.
서류는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실듯 생각 됩니다.
궁금한 점은 12월 22일 부터 1월 6일 (16일 정도)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데
문제가 될지 안될지 알고 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9.2016 07:24:00  

    안녕하세요.

    글쎄요...한국 병역법은 한국법이라서 미국 변호사는 잘 알수 없습니다.
    아마 한국 영사관의 병무 담당 영사님께 문의 하시면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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