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미권자인 아빠가 21세 이상인 미혼자녀 이민신청

질문자: kukje  |  등록일: 10.18.2016 10:03:51  |  조회수: 2431
스티븐 조 변호사님의 자상하고 친절한 답변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한가지 여쭈어 봅니다.

저는 시미권자입니다. 21세 이상인 딸이 현재
무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무비자 체류기간내에 I-130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만일 저의 딸이 무비자 체류기간을
넘기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 i-130 심사중에
불법체류 사실이 들어나면 I-130 Pertion 의
승인이 나지 않는지요 ? 

분주하신 중에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19.2016 07:22:00  

    안녕하세요.

    불체가 되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통한 영주권 취득은 가능합니다.

    부모가 초청 한 경우에는 불체가 되면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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