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받은지 6개월후 와이프 영주권

질문자: Hmoon1  |  등록일: 11.14.2016 12:13:03  |  조회수: 374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올해 5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와이프 신분 문제로 인해 상황상 저만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와이프 영주권을 받기위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런지요?

참고로 와이프는 미국온지 14년정도 되었고(학생신분) 서류미비는 11년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권자 아이가 한명있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은 아래방법인데 그외에 방법이 있는지요?
1. 4년 6개월후 제가 시민권자가 된후 와이프 영주권신청
2. 아이가 18살되면 와이프 영주권신청

참고로,
제가 지금 영주권자이니까 지금 와이프가 서류미비라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가족이민)을 하고 601이라던가 방법이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그방법이 현실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
알려주실수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5.2016 00:14:00  

    안녕하세요.

    귀하 부인의 상황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어 정확하지 않을수 있는데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1. 남편이 시민권 받은 다음 초청
    2. 아이가 21세 된 다음 초청

    위 두 방법은 부인께서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을 하는 방법 입니다.

    3. 영주권자 남편이 부인을 초청해서 영주권 문호가 2년후쯤 열리면 그때 부인이 한국에 나가 영주권 받고 들어 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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