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 영주권 신청종류

질문자: Cpdckd11  |  등록일: 11.23.2016 09:13:34  |  조회수: 3199
안녕하세요.  전 daca 수혜자로 학교다니면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여러방면으로 알아본결과 601(a) 효과로 daca수혜자들도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기회가 생겼더라구요. 601(a)가 영주권/시민권자 부모님의 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되는데 가능할꺼같구요.
가족초청을할지 스폰서를통한 취업이민신청을 할지 고민입니다.
근데 어떤변호사님은 스폰서를 통한 취업이민은 불체기록이 6개월을 넘어서 불가능하다고하시는데.
가족초청과 취업이민신청중 어떤게 더 좋은방법이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6.2016 01:43:00  

    안녕하세요.

    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 한데 여러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가족초청 방법으로 하면 요즘 6년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 취업이민에 비해 현저히 적을것 입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보다 영주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취업이민은 요즘 같으면 2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성공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위 두가지 방법 모두 601A 가 트럼프에 의해 없어지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록 601A 가 트럼프에 의해 없어지더라도 가족초청은 일단 시작해 놓는것을 권합니다. 어차피 약 6년 기다리는 동안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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