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재발급 신청을 빨리 일년전에 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자: 아이스크림  |  등록일: 11.22.2016 08:08:00  |  조회수: 2740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잘 못드린것같아서 다시 질문드려요.

1.영주권 만기일이 내년 12월인데
다음달에 재발급 신청가능 할까요? 만료180일 이전에만 신청 가능하다 해서요.
다음달 미국에 들어가거든요.
간김에 하고싶어서요.

2.만약 빨리 신청할수가없다면 ...
 제가 내년 10월즈음 영주권재발급을 신청하게될것같은데..
12월이 만기인데...영주권 재발급 받을때까지
임시 영주권이 나오나요?

자녀학교때문에요. 자녀는 영주권자가아니라
제가 영주권자라 학교에다닐수있거든요.
근데 제가 10월즈음 재발급신청하고 12월 만기가 될경우
아직 영주권을 재발급 받지 못할시
이런경우는 어케되나해서요.

3.제가 보통 일년에 한 번씩  12월에서 2월까지 미국에 머물거든요.
더 머물고싶어도 아이가 3개월밖에 체류를 할수없기에 그러는데
엄마가 영주권자고 아이는 아무것도 없을때 미국에서 더 오래
체류할수는 없나요?

이렇게 질문만드려 죄송하고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24.2016 07:54:00  

    안녕하세요.

    1. 영주권 갱신은 만기 6개월 전부터만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2. 임시 영주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만기 되는 날부터  5~6개월 전에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3. 아이가 미국에 오래 있으려면 학생비자를 받거나 아니면 어머니의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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