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좋은일  |  등록일: 11.21.2016 16:56:56  |  조회수: 265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제 상황을 문의드립니다.

미국-한국으로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올해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 후
한국에서 같이 지내다가 혼인신고는 못했고,

8월에 F1 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 배우자와 20일만에 캘리포니아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실 초기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미국에 남을지 정하지 않은터라,
영주권 신청에 대한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일단 혼인신고는 해놓자고 해서 했는데...

트럼프 이슈로 영주권이 힘들어질수도 있다고 하고,
주위에서 일단 I-130은 접수해놓자 해서
검색하다 보니 F1비자로 입국하고 60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네요...;;

이런 경우에 저는 영주권 신청을 하더라도 거절이 되는건가요? ;;
I-130은 일단 접수되고, 나중에 I-485 접수 후 인터뷰시 이걸 문제삼게 되는건가요?
아님 아예 I-130 접수 단계에서 거절이 나오는 건가요?

미리 계획있게 준비했어야 하는 것을 별생각없이 학기 시작전 시간 있을때 혼인신고나 먼저 해두자 했던게 이리 문제가 될지 몰랐네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21.2016 22:40:0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어느 수속 단계에서든 트집을 잡힐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것이라는것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영주권 수속은 약간 늦추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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