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상태에서 아는 분이 스폰을해주시겠다고하면

질문자: ujmikl  |  등록일: 01.24.2017 14:27:55  |  조회수: 2615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께서 본인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실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비자가 변경되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 다니는 학교와 그 회사는 전혀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F1에서 H비자가 되는 것인가요?? 사실 학생비자외에 다른 비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만약 이분의 말대로 스폰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있다면 몇년정도는 걸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제가 신분유지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 저런 스폰절차가 시작될 경우 학교 다니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4.2017 23:26:00  

    안녕하세요.

    취업비자인 H1B 를 취득하려면 이민국에 H1B신청을 해야 합니다.
    H1B는 영주권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H1B_Visa.html)

    영주권 취득을 위해선 요즘 2년정도 걸리는 취업이민 수속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H1B든 취업이민이든 승인될때까지는 현재의 학생신분을 유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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